반응형 국민행복카드1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복지사업으로 출산 순위와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 아동 1인당 지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예외로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 1호의 아동양육.. 2023.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